Saturday, January 14, 2017

미시민권자 학생의 미국대학 장학금

시민권자의 재정보조

주립대학은 그 주 거주민의 공교육을 위해 주정부가 설립한 대학.
뉴욕주립대(SUNY)는 뉴욕주 residency가 인정되면 다른 주 학생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르를 낼 수 있다
보통 In-state와 out-of-state 학비 차이는 $20,000~$30,000
이와 별개로 미국 시민이면 주립대학에서도 재정보조(Financial aid)지원 가능

UC의 경우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민 자격(in state)을 얻는데 여러요건이 있지만 in-state tuition 적용과 별개로 미국 시민권자 학생은 재정보조 신청 가능 그러나 캘리포니아 residency를 충족하는 학생과 충족하지 못하는 nonresident들의 financial aid 차이는 다음과 같다

캘리포니 resident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 식비, 그 외 몇가지 fee를 포함한 2015-16의 총비용은 $35,365. nonresident의 경우 이 비용에 non-CA resident supplemental tuition $24,708이 더해져서 총비용 $60,073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때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non-resident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24,708에 대해서는 UC학교에서 주는 institutional grant나 scholarship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nonresident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학교에 다닐 때 학비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면 federal loan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FAFA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재정보조 지원서다. 그러나 버클리, 미시간, 버지니아대학과 같은 경우 CSS Profile도 요구하지만,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FAFSA만 작성하도록 하고 그에 기반하여 institutional grant와 scholarship등을 책정하기도 함. UC Berkeley의 경우 2/3의 버클리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재정보조를 받음. 대학에서 지급하는 institutional grant를 책정함에 있어 FM(Federal Methodology)공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에 기반하여 재정보조 액수를 산출한다. UC계열 학교들의 경우 모두 FAFSA를 제출하면 되고, 대학원 과정만 제공하는 UC San Francisco만 IM(Institutional Methodology)공식을 적용한다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대학 장학금(재정보조)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중 가장 유익한 형태의 재정보조는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빨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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